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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대 쟁점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와 2% 중 얼만큼 상향할 지 여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감안해 2%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업 투자 활력 법안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여야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자산·고용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 나아가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목소리가 있어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대기업·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을 '기업 부담 경감법'이라 명명하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룰 7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안'은 여야 이견이 덜한 편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밖에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바꾸고 이를 우선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는 주세 개편안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