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안전불량사업장 112곳 처벌9월 교통사고 사망자 13.8% 감소… 윤창호법·제한속도 효과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대책 원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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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3명보다 7.6%(38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5명에서 229명으로 6명(-2.6%), 제조업이 117명에서 108명으로 9명(-7.7%),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151명에서 128명으로 23명(-15.2%) 감소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감소 폭이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부 산하 한국안전보건공단이 하반기 들어 7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일간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총 2만5818개 사업장을 순찰 점검한 결과 82.7%에 해당하는 2만1350개소에서 즉시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안전불감증이 일상화돼 있다는 방증이다. 2인1조 점검반은 보호구 미착용 등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처했다.
특히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450개소에 대해선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383개소에 대해 감독을 벌여 29.2%에 해당하는 112개소를 처벌하고 17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데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9일간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단독주택 신축 건설현장에서도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둥근톱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점검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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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인천(16.0%·13명)과 제주(1.9%·1명)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울산(-45.3%·29명), 광주(-32.1%·12명), 서울(-21.8%·50명) 등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행자를 우선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차로 폭 감소와 지그재그형 도로 설계 등을 통해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꾸준한 단속과 홍보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268명에서 172명으로 35.8%(96명) 줄었다.
올 들어 사고 잦은 국도 258개소·지방도 331개소에 대해 도로구조개선 사업을 벌이고,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 확충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달리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간부들에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별로 줄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대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라"고 채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