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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시도 근절에 국세청 포렌식조사 기법 활용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 포렌식조사 역량을 입증했다.‘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문서감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문서감정팀은 2017년에 민간의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감정역량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장비로는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해 종이 재질이나 인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자외선 등 다양한 빛의 파장을 시각화해 종이․잉크성분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분광비교분석기와 종이․인주에 남아있는 극미량 화학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 등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필적․인영․지문의 위·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대용량 DB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를 개시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38.4% 적발률을 보였다.
이러한 적발을 통해 총 2,075억원의 세금을 지켜냈으며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성공률은 연 평균 74%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번 KOLAS 인정을 통해 장비와 시스템, 전문성 등 문서감정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고 기존의 국내 다른 인정기관과도 대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이번 인정분야인 필적감정 뿐 아니라 인영 위조나 문서 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국세청의 필적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돼 국제적 공신력도 갖추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KOLAS 인정을 계기로 앞으로 문서감정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한층 높여나감으로써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학계 전문가 초빙 교육이나 감정기법의 공동연구개발, 유관기관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