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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가 지상파 재송신(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성이 최우선 돼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며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CS충북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 불응시 VOD 공급 중단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8VSB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 방송을 보는 방식이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통지한 바 있다"며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3가지 정책방안을 촉구했다.
협회는 "먼저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복지 정책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