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업체 여부 확인 후 투자 결정 과도한 투자 시 원금 손실 우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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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개인 간 거래)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P2P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투자 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성장 중인 P2P대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373억원이던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지난 상반기 6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P2P금융 업체 수도 27개서 220개로 늘어났다. 반면 관련 규정이 없고,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연체율이 12.5%에 이르는 등 제도권 금융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율규제로 관리되는 P2P협회 회원사와 달리 미가입 회원사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가입 P2P업체의 경우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자율규제마저 통제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국회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P2P금융에 발맞춰 지난달 31일 혁신금융 확산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법안 취지에 맞게 P2P대출이 부동산대출로 지나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투자자들의 금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투자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된 P2P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등록된 업체의 경우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 ▲부동산 대출 투자 등 P2P업체의 경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투자 시 우선수익권의 교부순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P2P투자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소액·․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