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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전년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가운데, 미 납부시 납부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되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로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번에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2020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의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외에 징수유예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외에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부여해 경영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