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물 소재 구성 OLED TV, 번인 취약방송사 로고 등 같은 화면 '잔상'으로 남아비디오 게임시 번인 현상 보여주며 "QLED를 사라"직접적 비방 최대한 자제했지만… LG전자와 신경전 심화될 듯
  • ▲ ⓒ삼성전자 유튜브 캡처
    ▲ ⓒ삼성전자 유튜브 캡처
    삼성전자가 유튜브 채널에 OLED TV 번인 현상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을 올리며 LG전자와의 TV 신경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글로벌 유튜브 공식 채널에 ‘TV 번인은 무엇인가 : 비디오 게임’(What is TV burn-in: Video Games)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40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디오 게임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번인 현상을 보여주며 'QLED를 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번인은 같은 화면을 장시간 켜 두거나 방송사 로고와 같은 동일 이미지가 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반복 노출됐을 시 화면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다. 화질이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프리미엄 TV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OLED TV의 경우 유기물 소재로 구성돼 있어 번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TV 번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LG전자의 삼성 TV 비방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QLED TV가 번인 걱정 없는 유일한 초고화질 TV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에는 LG전자나 OLED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비방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TV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갈등은 사실상 양사의 대표 TV 기술에 대한 자존심 대결로 번진 만큼 쉽게 풀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TV 논쟁은 LG전자가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제품 화질 비교와 함께 SNS, 해외로까지 확산시키며 논란도 가중된 상태다. LG전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8K 화질 시연한 데 이어 유튜브를 통해 QLED TV 분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LG전자는 백라이트,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판, QD시트, 광학시트, 액정패널 등 여러 층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LCD TV의 한계점을 부각시킨 바 있다.

    이어 양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신고 하면서 갈등은 격화된 상태다.

    LG전자는 9월 19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QLED TV라고 광고한 제품이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QLED TV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광고가 LCD TV를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제품처럼 소개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맞불을 놨다. LG전자가 게시한 올레드 TV 광고 등을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

    삼성전자는 LG전자가 해당 광고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TV 논쟁은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은 양사에게도 도움이 되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