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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원나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항소심서 집행유예
정상윤 기자
입력 2019-11-14 11:49
수정 2019-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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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서 명령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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