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 비거주=투기 프레임 선 긋기장특공제 손질 신호에도 '직장 이동' 1주택자 예외 가능성'똘똘한 한 채' 경고, 갈아타기 전반 아닌 투자성 보유 겨냥규제 확대보다 기준 재정의 … 세제 적용 더 정교해지나
  • ▲ 아파트 ⓒ뉴데일리DB
    ▲ 아파트 ⓒ뉴데일리DB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집을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과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이를 종합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나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의 목적이 매각 압박이 아니라 주거 목적과 무관한 보유에 대한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분당 집 처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스스로를 1주택자로 규정했다. 그는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주택"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비거주 상태라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 명확한 경우까지 세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특공제가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발언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장특공제 축소 또는 손질 가능성과 맞물리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을 넓혔다.
  • ▲ 이재명 대통령. ⓒ뉴데일리DB
    ▲ 이재명 대통령. ⓒ뉴데일리DB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장특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배경이다. 다만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까지 일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SNS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며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늘어나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고가 주택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발언 역시 비거주 1주택자 전반을 겨냥한 규제 예고라기보다는 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활용한 투자성 보유·갈아타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제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국정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으로 논의 주제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발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조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읽히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규제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넓히기보다는 세제 혜택이 허용되는 보유 요건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특공제를 축소하더라도 직장 이동이나 근무 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주거 목적이 없는 투자성 보유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강한 언어로 투기 수요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대통령 본인의 사례를 통해 정책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한데 묶어 세금 중과를 적용하기보다는 장특공제 적용 대상을 더 정밀하게 가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