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혐의
  •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 질병치료차 미국으로 떠난지 2년3개월 만의 귀국이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본인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 당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 역시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김준기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로 인해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린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준기 전 회장은 입국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벌인 후 그를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