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법위반 5개 조항 적용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저가매입행위 등 적발대형유통업체 부당행위 모니터링 강화·위반행위 엄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41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롯데마트에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롯데마트가 지적받은 부당행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및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우선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분담을 사전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일부는 상품판매 및 관리업무외인 세절(細切), 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토록 하고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파견 요청토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했고 2013년 8월~ 2015년6월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덩어리 형태의 돈육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중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해 5개 돈육 납품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고병희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