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 실패...연내 통과 난망김학용 환노위장 절충안 제시에 여당 "수용 못한다"보완입법없이 내년 中企 확대시행…정부·기업 혼란예고
  •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결국 본회 상정에 실패했다.

    여야는 12월 임시회에서 다시한번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50~299인 기업체의 주52시간제 적용에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본회의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쟁점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으로 좁혀진 상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법안을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이번 국회내에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 선택근로제 1개월을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12개월, 3개월로 각각 단위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양보하되 선택근로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충안'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여야가 이를 6개월로 늘릴 경우 6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선택근로제는 좀더 집중적인 업무에 적용가능한 유연성 높은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를 몰아서 한다해도 주당 최대 64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지만 선택근로제는 이런 제약이 없다.

    출퇴근시간도 근로자가 서면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현행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최장 676시간을 3개월내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24시간씩 28일 연속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달은 쉬어도 된다.

    중대 프로젝트를 앞둔 부서나 게임 출시 등 기업 사활이 걸린 이벤트를 준비하는 IT 업체 사업주들이 환영하는 방식이다.
  •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주52시간 보완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올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진척이 전혀 없어 12월10일 종료되는 임시회까지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하 기업체까지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중소기업체들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완료될때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제 허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해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명확한 계도기간도 정하지 못한 사실상 시행유예되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계도기간중에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시행 기업과 미시행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또 계도기간중이라도 근로자가 주52시간 미시행 사업주를 형사고발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보완입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