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企 65.8% 근로단축 준비 안돼… 적용유예 필요"영세사업주 범법자 몰릴 위기…해외사업장 예외 인정해야
  • 내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무기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가운데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건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보다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해외사업 차질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 한경연은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8%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계도기간 조치가 성격이 명확치 않아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시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건은 고용부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보다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사업에 파견하는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경연은 "건설사 등 해외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외 현지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는다"며 "현지국 또는 발주처가 주 6일 근로에 기반해 공사기간 준수 등을 요구할 경우 현지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 파견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단축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이어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 R&D 부서 인력 등에 대해서는 산업 및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