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설비투자 지원…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도 상향기계 고장·주문 폭증 때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 보완대책
-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기업의 인건비와 설비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고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사업장별로 20%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재해뿐아니라 기계고장이나 리콜사태 등으로 추가 근로가 필요할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자 건강권 등을 고려해 허용시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나 정기국회가 종료돼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현장의 불확실성 해결을 위해 잠정적인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서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것"이라며 "입법이 되지 않으면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의 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노동자 신고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총 6개월(3+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소·고발 사건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검찰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계도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조기 시행을 지원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등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기업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하여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인건비와 설비 투자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내년에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 500곳을 선정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에 따라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부는 예외조항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최소한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노동자 건강권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 추가 연장근로 운영 등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해 지원한다. 건설업은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게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노선버스는 3000명쯤의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열어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벽지노선은 운행 손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