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대기업과 같은 9개월 관측중소중견기업, 1년 요구 보다 짧은계도기간 ‘답답’탄력근로제 국회 계류 반년… “고육책이지만 조속입법 필수”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잡음이 여전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제 안착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현장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해서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간제 입법 관련 보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겠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현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한 9개월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요구 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보완책이라고 내놓자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 역시 불만을 표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한다”며 “국회가 주52시간제와 관련된 보완입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업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탄력근로기간이라도 늘어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집중근로하고, 반대일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기간 동안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을 맞추면 된다. 

    예컨대, 이번주에 업무가 많아 52시간을 넘어 10시간을 더 일했다면, 단위기간인 3개월 중 어느 주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근무해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기업은 3개월 단위로는 업종별로 업무가 몰리는 성수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6개월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 반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특별 연장 근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대치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이 담긴 결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도 일본의 사례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50~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