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키로내년 적용 300인 미만 업체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구체적 계도기간 명시는 안해…사실상 시행유예 논란국회 입법은 '깜깜'…중소기업係 "아쉽지만 환영"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적용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장 9개월간 계도기간을 시행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향후 주52시간제 도입 계획을 성실히 준비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우대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구체적인 계도기간 적용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적용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의 진척이 없는 국회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가 보완책을 입법하지 않으면 위반시 처벌도 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법이 될 공산도 있다.
  • ▲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뉴시스
    ▲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뉴시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연 관리 등에서 특별연장근로제가 허용됐다.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입법 없이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은 계도기간을 무기한 늘려 사실상 시행을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도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해 오히려 시행 기업과 미시행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국회는 지난해 부터 주 52시간제 보완을 놓고 여야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선택근로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보완입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