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완입법,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야중기중앙회 “계도기간 확정 이어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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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준 정부의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기업이 원하던대로 계도기간이 조정됐지만,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별도의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정부는 11일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 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 사실상 시행을 유예하는 셈이다.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정부가 현장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큰 반발이 있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법 시행이 20일 밖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늘린 것은 기업에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재량으로 나타날 불확실성이 여전해, 보완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며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돼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보완책이 지난달 발표내용 보다 구체적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입법화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집중근로하고, 반대일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기간 동안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을 맞추면 된다.중기중앙회는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