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확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체납액은 유효…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재산 지속’불법상속·증여 못밝히면 친·인척에 체납액 징수못해
  • ▲ 지난 4일 국세청이 고액국세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 4일 국세청이 고액국세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은 매년 연말이면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난 4일에도 고액체납자 6838명의 명단이 공개돼 체납액 1위 자리를 놓고 여러말이 오갔다.

    그간 부동의 국세 체납액 1위는 2225억원의 증여세 등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었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자 체납액 징수의지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썩어왔다. 하지만 올해 명단에서 정 전회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7월 정 전 회장의 아들 한근씨가 부친의 사망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확인 결과 도피처인 에콰도르 정부가 발행한 진본으로 밝혀지면서 정 전회장의 사망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체납한 망자(亡者)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는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 체납액은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생전에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후 은닉 재산을 포착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가 대국민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불법증여 및 상속이 확인될 경우 자녀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지만 체납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재산을 이전했을리 만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렸다. 이 전 회장 역시 양도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과 35억1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추징금도 17조8000억원에 달한다.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주역의 퇴장은 경영실패로 인한 세금 체납문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확인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왔다. 사망에 따라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해도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추적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