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세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부모·자식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6억원, 100%까지 상향
  •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상속 공제혜택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가업 경영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지고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매년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총급여액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업상속 공제혜택 기준 확대는 경영기간과 고용의무 기준을 낮췄다. 고용의무 기준에 총급여액을 추가해 정규직 근로자가 줄더라도 임금인상 등을 통해 총급여액이 유지된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제율도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1인가구 증가로 부모봉양에 따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출금금지 조치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체납 대상자와 규모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세청장은 즉시 조치해야 한다.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타 조치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4월1일 시행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하는 기준은 높아졌다. 그동안은 1억원이상의 체납이 있을 경우 감치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이상의 체납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세금을 체납한자도 30일 범위내에서 감치가 가능하다.

    알콜 1도 이상의 음료를 관장했던 주료법도 바껴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 키트'도 주류에 포함된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도 추진된다. 입국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면세점 확대도 검토된다. 또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 물품을 판매할 때 현장 인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