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당장 기준 해당 안되도 필요한 조치…업계 부담 고려해 의견 수렴 반영할 것"
  • 내년부터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제도 의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위 4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과거 3개년도 평균 민원 건수 비중이 업계의 4%를 넘을 경우 독립 CCO를 임명해야 한다.

    권고 사항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매년 금감원이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1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 추산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산 규모 10조원, 3개년도 평균 민원 비율 4%를 동시 충족하는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4곳이다.

    올해 전산장애 등으로 유독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KB증권,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 등은 민원 기준상 2%후반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해 의무 적용 대상 기업 군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특수하게 그해에만 이벤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기업들은 숫자 왜곡으로 애매하게 기준에 걸릴 수 있어 3개년도 평균을 반영했다"면서 "리딩그룹이 업계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 조치에 증권사들도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준에 해당되는 상위 증권사 4곳 중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독립 CCO 선임을 최근 완료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관련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증권사들도 독립 CCO를 선임하거나 자체적인 팀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KB증권과 유안타증권도 CCO 선임을 검토 중이며, 키움증권은 조건 성립이 되지 않아 당장은 기존 준법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이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내년도 직제 개편을 통해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산하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했고, 유진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조직을 준법감시본부로 개편하고, 본부 산하에 소비자보호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이유도 있지만 지속적인 자정 수준을 유지하라는 측면도 있다"면서 "회사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려면 영업적 측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최소한 임원급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당장 CCO 선임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증권사들이 부담을 갖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증권사로서는 소비자보호 실태조사 평가등급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반영되는데,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면서 "소비자 보호에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개선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평가와 관련해 현재 금투협에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1분기 내 의견수렴을 마쳐 적절한 업계 부담을 고려해 내용을 다듬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