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8개월만에 합병 조건부 승인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내달 심사위원회 가동협력업체 상생, 고용 안정 등 중요 심사 항목 꼽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심사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허가 신청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두 번째 방송·통신 융합 사례로, 과기정통부의 합병 인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방통위가 협력업체 상생 및 고용 안정 등을 중요 심사 항목으로 꼽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고용 갈 등 등이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양사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접수 후 35일 내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방통위에서 지난달 세부 심사 기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며 "사전동의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한다.

    관련업계에선 그간 방통위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만큼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선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강조한 점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선 협력업체 상생 및 피합병 기업에 대한 고용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내용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방송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아 합병 이후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 등 고용 안정 계획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합병 이후 발생 가능한 고용 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는 SK텔레콤 및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석천 지부장은 "SK텔레콤은 합병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3년 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번 SK브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선 별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다. 티브로드 노조 등은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방통위가 철저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 심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