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과 개별합의 진행 현장부스 고성에 설치·운영
  • ▲ 고성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제공
    ▲ 고성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한국전력이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지난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를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정했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규정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주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말 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하는 등의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