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건설 공사비 각각 3287억원·3419억원 제안 세금공제·무상특화 계산시 현대건설 '6억원 저렴'관계자 "양사 제시조건 같은듯 달라...조합, 이해득실 따지기 돌입
  • ▲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번번이 부딪히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를 놓고 또한번 맞붙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주택조합은 최근 양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입찰비교표를 작성, 막판 득실을 검토중이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4만8837㎡에 지하 6층~지상 20층, 아파트 7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조합측이 제안한 예정공사비는 3419억원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기호1번 GS건설과 기호2번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용은 각각 3287억원과 3419억원으로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 132억원이 적다. 다만 현대건설이 132억원에 대한 세금공제 50%를 제안해 사실상 공사비 차액은 66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특화금액에서 GS건설이 483억원, 현대건설이 555억원을 제시해 실제 공사비는 GS건설이 2804억원, 현대건설이 2798억원으로 오히려 GS건설이 6억원 비쌌다.

    사업추진비는 양사 모두 950억원을 제시했지만 조합부담이자와 주택보증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현대건설 선택시 15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촉진비는 GS건설이 550억원, 현대건설이 이 보다 3.6배 높은 2000억원 이상을 약속했다. 특히 2000억원 앞에 '최소'를 전제해 수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촉진비는 꼭 필요한 자금으로 세입자 보증금 처리 및 각종 금융대출 해결에 쓰인다. 사업촉진비가 풍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여부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비 상환방식은 양측 조건이 극명하게 갈린다. GS건설은 '분양수입금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불'을 제안했다.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이 생기면 수입중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받겠다는 것이고, 현대건설은 분양수입금중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식이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조건도 차이를 보인다. GS건설은 환급금 비율을 '50%:30%:20%', 현대건설은 '20%:60%:20%'를 제안했다. 분담금 조건도 GS건설은 입주시 100%를 조건으로 내건 반면, 현대건설은 입주 1년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밖에 공사비 상환방식에 대해선 GS건설이 '분양수입금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불'을 제안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GS건설이 1.9대, 현대건설이 1.76대를 제시해 GS건설이 유리한 부문을 선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두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이 같은 듯 다르다"며 "무엇보다도 사업촉진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