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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던 밀수입자 175명이 새관에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물품은 몰수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싯가 33억원 상당의 캡슐제품 64만정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제품이다.
관세청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직접 구입한뒤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채 들여오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고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