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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저금리, 저성장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검사 횟수는 698회(2만1546명)로 작년 검사 횟수 989회(2만1346명)보다 291회 줄었다.
올해 17회(6129명)의 연간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가 검사 대상이다. 부문검사는 681회(1만5417명)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영업 모든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과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으나, 손실과 함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설명의무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이행실태도 점검한다.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과 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등 보험 관련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과 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설계사 유치경쟁, 2021년 모집수수료 개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단속한다. 작년 12월 흥국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부당승환 계약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보험회사 검사시에는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검사에 나선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도 진행한다. 민원,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금융회사의 자체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부당 영업행위가 드러날 경우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경보 발령, 부문검사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고위험 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으로 별도의 소통채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사의 성과보상체계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도 꾀하기로 했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단속한다.
보험사의 계약전알릴의무가 축소된 간편심사보험 등 고위험상품 출시나 인수기준 완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보험회사별 리스크 요인 및 자본관리계획의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전성 악화에 선제 대응한다.
이외에도 금융제도와 경영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예대율 시행, NIM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 경영 상황 변화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검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은 민원 발생 동향 등 리스크 중심으로 선정하며,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전권역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검사후에는 외부기관 등을 통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금융사와 소통에 나선다.
내부감사를 통해 자율시정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위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실적, 내부통제 체계 등을 테마검사 대상 선정시 반영한다.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시정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내달 중 자진신고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착수 전에는 금융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실시해 검사방향 등을 설명하고 검사 후에는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하계휴가나 연말연시 등은 검사 휴지기로 분류하고 현장검사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