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14개 조건, 3개 권고사항 부가… 공공성·지역성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으로, 양사의 합병 건은 양사의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 만을 남겨두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를 통해 14개 조건과 3개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 측은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이 SO를 합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사전동의에 착수,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1000점 만점에 749.67점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이종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전국사업자이자 고가 상품 위주의 IPTV가 SO를 합병함으로써 지역성 저하 또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및 채널거래시장에서의 거래관계 또는 합병법인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와 관련해 14개 조건을 부가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우선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이상 광역화하지 못하게 제한했으며,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에게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합병법인이 투자계획 제출 시 자체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합병법인 내부직원 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세 가지 권고사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또 합병법인은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전동의 내용을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