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최근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6월 전까지 팔았을 때와 그 이후 팔았을 때 세금 차이를 묻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감안해서 급매라도 내놓겠단 것이다.

    현재 세법에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인 자는 20% 세율을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개선안에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간단한 예로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자면 세금 차이는 약 2배 이상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양도가 12억·취득가 6억·15년 보유 가정ⓒ세무법인 지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양도가 12억·취득가 6억·15년 보유 가정ⓒ세무법인 지오
    가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양도가 12억, 취득가 6억, 15년 보유를 가정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6월 말 전까지 주택매매계약과 잔금까지 처리하게 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약 1억5576만원이지만 6월이 지난 뒤 매매할 경우 2주택자는 3억68만원, 3주택자는 3억6641만원의 세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즉, 주택 매매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는 억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에서 잔금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사례에서처럼 6월 말까지 양도를 하는 경우와 그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 양도가를 일정 부분 낮춰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선 이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세를 반영한 양도차익을 감안해 적정 매매가를 산정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