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 →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늘어나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가 12일부터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신설됐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의 45개 설비는 대상에 추가됐다.

    주요 추가 설비로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 설비, 유해물질 사용 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설비 등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로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