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알 수 없는 '가명정보' 동의 없이 통계·연구 등 활용 가능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체계 구축·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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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서울 중구)에서 '개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데이터3법과 같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 전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 첫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활용 시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개인CB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된다. 셋째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졌다. 

    넷째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가 신설되고,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 개정으로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될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도 강화했다. 우선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또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상거래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조사·제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