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공동 운영
  • ▲ 공정위,식약처 공동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1372'로 신고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식약처 공동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1372'로 신고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18일부터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의 공동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반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에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