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손실 주의 당부
  • # 사례

    재무 불안정기업인 A사는 지난해 2월 결산실적 발표 직후 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기업 이벤트를 통해 주가부양에 나섰다. A사와 관련한 주식매매 관련 스팸문자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이후  최대주주변경·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그해 3월 매매거래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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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에 대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주총 집중 예상일은 3월 13, 20, 26, 27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들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 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예컨대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 형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될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