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최대 관건"경영진, 모든 업무 자세한 확인 어려워"공정위, 공소시효 임박 고발 조치 논란'형평성' 논란 속 검찰 '눈치보기' 지적 잇따라
  •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뉴데일리DB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뉴데일리DB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최근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준대기업에 속하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동일인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재계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GIO 수사결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년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계는 김 의장에 사례로 비춰보아 이 GIO 혐의 역시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측은 2015년 예비조사단계의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분리하면서 총자산이 3조 4000억원대로 줄었다. 때문에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졌고, 어떤 목적을 갖고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2015년 '준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이 GIO를 고발한 것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관련 증거와 누락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관련 건에 대해 이 GIO의 날인이 찍혔다고는 하나, 모든 회사의 경영진이 모든 업무를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 점 역시 수사기관에서 감안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공정위가 김 의장과 같은 사례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이의제기와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어 '떠넘기기'식 수사기관에 공을 넘겼다는 관측이다. 
     
    이번 건의 공소시효는 5년 뒤인 올해 3월 24일까지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달여 남은 기간 안에 검찰이 완벽한 수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정위가 공소시효에 임박해 고발을 접수한 것도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네이버 측은 "2015년 예비조사단계의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