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대출장사 중단 1년째…정상영업 다시 무기한 연기우회 증자, 기존 주주 자금 수혈, 새 주주 물색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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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대출영업을 못하고 있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존폐 기로에 섰다. 

    자본 확충을 해야만 정상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특례법 개정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루 전날만 해도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마지막 문턱에서 좌초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대주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거다. 하지만 이 혜택이 KT를 대주주로 하는 케이뱅크에만 적용된다는 특혜 논란을 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했으나 자금을 수혈할 통로가 막혀버리면서 정상영업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줄곧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확장은 물론 대출 중단까지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은행 중 대출영업을 중단한 곳은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이자장사로 벌어 먹고사는 은행이 대출을 못 한다는 건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출 중단 여파로 예금 이자율도 줄이면서 수신액이 지난해 말 2조2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97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적자의 늪에서도 나오지 못해 지난해 순손실만 700억원이 넘는다. 

    케이뱅크는 특례법 개정안이 불발되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나 기존 주주들의 자금 수혈은 물론 새로운 주주를 물색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회하는 꼼수로 해석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신규 투자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대주주 사이에서도 주도적으로 증자를 하겠다는 곳이 없다.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는 우리은행(13.8%), NH투자증권(10.0%), 케이로스(9.99%), 한화생명(7.3%), GS리테일(7.2%) 등으로 이들 모두 KT 없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을 겪은 데 대해 사과하면서 새로운 국회 회기에 법안 통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등 다음 회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오는 6월 이후 다시 법안을 내고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