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각자의 판단에 맡겨 사업활동에 부당한 제한 없었다” 의협 “政,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 경청해야 할 것”
  • ▲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3월 진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의협 상근부회장)가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우리협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한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