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3년간 매년 0.2%포인트 보증료 지원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 등 총 460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