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당시 '법 적용 범위 확대 해석' 및 '검찰 눈치 보기' 지적 일기도
  •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뉴데일리DB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뉴데일리DB

    최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공시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 조치와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년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일각에선 공정위가 2015년 '준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이 GIO를 고발한 것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준 대기업에 속하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동일인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네이버는 2015년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분리하면서 총자산이 3조 4000억원대로 줄었다. 때문에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졌고, 고의성이 없어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또한 공정위가 표면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는 입장이나, 이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정위가 김 의장과 같은 사례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어 '떠넘기기'식 수사기관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에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