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중환자 관리체계’ 원인으로 사망자 발생 가능성 ‘의혹’ 중환자실 운영 자원 역부족, 법적 조항으로 인력배치 ‘강제화’한림원 온라인 세미나서 전국적 새로운 중증환자 대응 전략 강조
-
“코로나19 환자 중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만약 중환자 진료체계가 잘 형성됐다면 살릴 수 있는 환자는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3일 김제형 고려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국내 중환자 진료체계와 관련해 일갈을 날렸다.김 교수는 “가장 먼저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신규 확진자 발생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4월 3일 0시 기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만62명 중 사망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3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발생(대구 사망자 121명, 경북 사망자 42명)했다.이 지역 확진자 수가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도 93%가 넘는 수치는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지표다.결국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중환자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국내 전체 1등급 중환자실은 총 64곳인데 대국·경북에는 단 5곳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즉, 전국 1등급 중환자실 중 7.8%만이 대구·경북에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서 대다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중환자실 10병상을 운영하려면, 통상 의료인력 19~24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대응하려면 최대 120명까지 인력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논문이 나왔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은 인력과 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언급했다.◆ 의료인 자원봉사로 해결 불가, 정책적 개입 필요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의료인 자원봉사자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신을 힘을 쏟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제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얼마나 오래 체류해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봉사자가 복귀한 후 발생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제형 교수는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지침과 의료법에 근거해 자원봉사가 아닌 법적 근거로 의료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진행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지침 상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 파악 및 동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됐다.또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교수는 “코로나19 대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위험성이 높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안정적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미 포화된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를 안정적으로 타 지역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는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여러 장비가 갖춰진 구급차 30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정부는 구급차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가동인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타 지역 이송 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그는 “지금 당장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와 중환자 진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시스템 부재로 사망한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