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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와 국제 유가의 하락 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예외 없이 3월 초부터 30% 이상 주가가 급락했고, 최근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조금 반등한 느낌이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는 자산가들이 상장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의 증여 기회로 삼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즉,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돼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면, 우량한 회사의 주가는 향후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증여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상장사 오너家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은 자녀에 대한 가업승계의 기회로 판단해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적용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즉, 증여 시점의 종가가 아니므로 증여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상장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도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일반적으로 펀드라 불리는 수익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원칙적인 평가 방법인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으로 평가를 하나, 평가 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평가 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와 달리 추가가입 및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하므로 현금증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나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재증여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4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7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한다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8월 1일 이후, 10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받은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한다. 단 반환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1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재증여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기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 주식 반환 후 재증여를 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주가 낙폭이 커서 증여를 했는데 증여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에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취소 이후 다시 재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 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