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지역상권 위한 경기지역화폐에 대기업 버젓이 영업롯데하이마트 뒤늦게 경기화폐 결제 거부하기로 경기도 “시·도의 가맹점 관리 착오… 탈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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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에 등록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상인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지역화폐’에 연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입점된 것이다. 

    경기도 시·군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롯데하이마트 일부 점포는 이를 적극 홍보해왔다. 최근 경기도에서 18개 경기도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지역화폐에 따르면 현재 롯데하이마트는 양평점, 오산점, 오산세교점, 경기광주역지점, 수지롯데몰지점, 산본점, 당동점 등 총 8개 매장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경기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지역 시·군이 발행하는 대안화폐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해당 시·군에서 영업하면서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영세상인이어야만 한다. 실제 경기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기업이 모두 빠져있다.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역시 가입 대상이지만 연매출이 10억원이 넘거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면 가입할 수 없다. 

    문제는 롯데하이마트가 이런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연 매출이 4조265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전국 영업점 역시 가맹 없이 모두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경우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롯데하이마트 일부 지점은 지역 맘카페 등에 “XX지점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쳤다.

    지역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경기지역화폐에 버젓이 대기업이 영업을 해온 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상권이 아닌 대기업의 배를 불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착오를 인정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영업점에서 경기지역화폐의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에서도 일제히 탈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된 상태라 불가피하게 경기지역화폐로 결제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이 궁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화폐의 취지를 고려하면 롯데하이마트가 인지시점에서 이를 자진철회하거나 적어도 홍보까지 하지는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허술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도 문제다.

    경기도는 롯데하이마트의 경기지역화폐 가맹 가입과 관련 시·군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은 “각 시·군에서 결제단말기를 모두 등록한 뒤 소거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기업인 롯데하이마트의 경기지역화폐 가맹 가입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금일 중 탈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