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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을 통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23일 행정규칙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중 수용이 곤란하거나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했으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해도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이상 소요돼 용도변경 불허는 연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이오산업 경쟁력에 대표적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는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 확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개선책도 내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