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 제조위탁, 사전계약서 미발급 등 혐의다수 신고가 제기 사업자, 사건처리 효율·신속화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위탁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36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 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

    하도급법 3조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서명완료일이 돼야 한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지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외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계약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선시공 후계약’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 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사안으로 향후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