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생계비 뺀 돈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으면 가능자격 충족시 대출 원금 최대 12개월 유예, 이자는 정상납입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 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 협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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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이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이라고 27일 밝혔다. 모든 금융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사별로 요건강화와 지원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금융권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이다. 이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내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다.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는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과 상환능력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나 이관이 가능하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사가 1개인 경우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개별 금융사일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이미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돼 신규대출이 제한되고 카드사용이 중지된다.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도 추후 지원취소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자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 납입해야 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 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할 경우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개월~12개월 유예나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사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뙤는 반면, 신복위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