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발열 환자 진료체계 정립 일환 ‘1000곳 지정’ 예고의료기관 지원책 발동… 의원급 전화상담 관리료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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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을 재유행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 발열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이 지정되는 등 대응책이 발동된다.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면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도 갖출 수 있다.지속해서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진료 대상이다. 다만 중증환자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을 이용하는 게 낫다.정부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이다.김 총괄조정관은 ”먼저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클리닉을 500개 정도 먼저 운영하고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추가 500개 정도를 더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가을이나 겨울에 감기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 질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염두에 뒀다. 구체적인 확충 숫자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운영도 개선된다.전화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한다. 대면 진료 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의·병·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먼저 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위해 당초 5월분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6월분까지 1개월 더 적용하기로 했다.선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산하는 제도다.지금까지 4621개 기관에 7361억원이 지원됐다. 5월에는 6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의 선지급분이 일괄 지급된다. 5월과 6월분은 각각 1조원씩으로 예상된다.김 총괄조정관은 “진료 수입이 80%까지 줄어든 사례가 있는 등 의료기관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 선지급 확대 운영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