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행정지도 일부 대형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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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를 3번째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중을 낮춰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매각 등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를 연장해 시행한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전체 총자산 대비 0.2~0.3%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총자산 대비 1.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법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무수익 자산인 비업무용 부동산은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자금 고정화로 인해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부실채권 정리 시 유찰된 부동산 담보물을 유입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늘어나면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난 2016년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3년 안에 처분하도록 주문했다. 업계 1~2위사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처분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옛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시절 파생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난해 전량 처분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도 비업무용 부동산이 없다.

    반면 일부 대형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년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4억원(토지 1억원, 건물 3억원) 수준이다. 페퍼저축은행은 비업무용 토지 4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 2억원, 비업무용 건물 4억원으로 총 6억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저축은행이 부실화에 따라 담보를 잡게 된 부동산"이라며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업계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정리 시 유찰된 부동산 담보물 등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업무 기준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은 매분기 공매 시행 등을 통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