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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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병상 이용률, 진료비 등과 함께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활용 가능한 체계가 구축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