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체회의, 추가자료 검토후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방침국내 통신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제품 무상 수리비용 전가 혐의
  • ▲ 작년 1월 세종시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작년 1월 세종시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받은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 을 심의했다.

    그 결과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플은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아이폰 TV광고의 경우 아이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다가 광고 끝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잠시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애플이 이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것이다.

    애플의 갑질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천억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자 작년 7월 애플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금번 전원회의에서는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을 요구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