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오염' 원인 지목… 장형진, 고령·질병 주장하며 불출석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안 나오면 국회 청문회 열어야"
  •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여야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을 종합 국정감사에 불러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 고문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해외 출장은 갔다. 또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권이 없다'고 했는데 '자신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환경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그래도 안 나오면 향후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임 의원의 입장에 동의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은) 지난 10여 년간 70여 차례 법령을 위반했다. 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고 알려졌고, 연달아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도 발생했다"며 "석포 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질의하고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실질 오너가 불출석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실질 오너 장형진 고문이 국감장 와서 사후 대책을 보고하는 게 맞다"며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조치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장 고문의 출국 기록과 귀국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 의결 날짜가 9월30일인데 장 고문은 29일 오후 3시에 출국했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10월31일로 돼 있다"며 "이는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뜻이고 고의적 회피로 볼 수 있다.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해달라. 안 되면 국감 이후라도 환경파괴·산업재해를 사유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70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다.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정지를 당했는데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