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송수신 제한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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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최근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개인간 대화내용까지 모두 검열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반박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방통위는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등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선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대상 사업자는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범위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 5제 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대상사업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