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강화·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비율 제고 추진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2012년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지난해 1508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차량 1만5463대중 친환경차는 4270대로 전체의 2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작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유차량은 총 11만8314대에 달했다.

    이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로, 작년에는 구입비중이 27.6%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실적 집계시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으며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12.7%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국내 전체 자동차중 친환경차 비중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올해 12.7%에서 2022년 35%, 2030년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2021년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