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조세 회피 지적네이버, AI 기사 학습 데이터 보상 검토이통3사 과징금 관련, 방통위 조율 예고
  •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국회 과방위 국감 첫 날에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와 네이버 뉴스 AI학습 보상문제, 이통3사 조 단위 과징금 등으로 장내가 복잡하게 돌아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도 여야간 정책 질의에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이 위원장은 탄핵재판 중이라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전에 불출석한 바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반발했고, 이 위원장은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운영 정책을 지적했다. 두 회사는 2022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 이후 제3자 앱마켓 이용을 허용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수진 과방위원이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부적으로는 완성 단계라고 밝히며, 과징금 기준을 현행 매출의 3%에서 상향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이 미국의 집단 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유럽과 같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수준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서 발생한 매출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며 법인세 납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광고와 유튜브 구독, 앱마켓 수수료 등으로 약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가 법인세로 매출의 5.13%를 냈던 점을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에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6000억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매출을 3653억원으로 신고했고 법인세는 155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27%인 것과 비교해 구글코리아의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지적했다.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공시 내용을 통해 매출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판매 법인들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광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납부 하고 있다”며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해당 법인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과 뉴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위원은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기사 이용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미국 오픈AI는 AP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언론계와 보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원 규모 과징금 조치의견을 정한 것에 대한 방통위 의견도 나왔다. 방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해민 위원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했지만 강행됐다”며 “부처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부처간 이견을 최선을 다해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오전 국감이 끝나고 장인의 부고 소식을 접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후 일정 이석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